강원도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특수 교육 대상자의 의무 교육 실시에 따른 방안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의무 취학 대상자 전원이 취학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장애 또는 장애 가능성 발견 즉시 특수 교육을 지원하는 전달 체계를 마련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교육 기관 혹은 순회 교육 제공 등으로 특수 교육 기관 뿐 아니라 통합된 일반 교육 환경에서도 특수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 전달 체계 다양화를 모색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의 장애아 학생에 대한 의무 교육 실시에 따라 국가는 장애 또는 장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취를 취하도록 하는 책무성이 강조되고, 보호자는 장애아 학생이 반드시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유치원 과정의 경우 의무 교육을 통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특수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 수혜 기간을 연장하고 질 높은 직업 교육 등의 제공으로 장애아들의 사회 진출 및 적응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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