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가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례안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 횡성군의회는 횡성한우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4월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에는 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한 후 본격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조례안 마련을 위해 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의견 제출 서한문을 횡성군 전 축산농가 및 축협을 비롯한 축산관련 기관·단체에 발송하였고, 지난 7월 14일에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 축산농가에 발송한 바 있으며, 수 십 차례의 정례회의와 5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8월 11일 조례안을 마련하였다.
조례안 마련과 동시에 횡성군의회 홈페이지에 8월 14일자로 조례안을 게시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순회 설명회는 양축농가, 이장, 횡성한우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횡성군의회 전의원이 2개조로 나뉘어 9월 1일 횡성읍과 둔내면을 시작으로 7일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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