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 입주자 10가구를 모집한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을 저가로 임대해 준다. 1순위는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혹은 남자 아동을 동반하여 시설 입소가 곤란한 경우, 2순위는 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이고, 3순위는 보호시설 미 입소자이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하며 임대보증금은 면제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금 70만 원(퇴거 시 환급)과 관리비 및 사용료와 공과금만 부담하면 된다. 입주 기간 동안 생활 상담 및 취업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 및 문의 : 737-2743 / 766-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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