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서는 인감 증명의 위·변조, 사망자 허위 발급 등 인감 증명 관련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9월 30일까지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인감 대장 중점 정비 대상은 인감 보호(해제) 신청 및 주소 이력 등 인감 대장 누락 자료, 후견인 지정 사항, 재외국민의 여권 유효 기간 경과 여부, 인감 대장 관리 상태 등이다. 이를 위해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20만여 건의 인감 신고 대장을 대상으로 법정대리인의 등재 여부, 인감서면신고에 따른 누락 사항, 신고된 주소의 변경, 누락 등에 대한 전수 정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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