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말까지였던 쇠고기이력추적제 계도 기간을 10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쇠고기이력제 계도 기간이 끝나는 10월 6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쇠고기이력추적제란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 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는 1만5448농가, 23만1474두의 전산 입력을 완료했으며 도축장 9개소, 포장처리업 37개소, 축산물 판매업 2184개소에 대하여 쇠고기이력제 정착을 위해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업자나 유통업자가 수입쇠고기 포장에 선하증권(BL) 번호 정보가 담긴 RFID(무선주파수식별장치)태그 또는 바코드를 부착하는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내년 12월까지 구축된다. 강원도는 “국내산 쇠고기이력추적제에 이어 수입쇠고기 유통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쇠고기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되는 즉시 회수가 가능해지고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판매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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