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차량 침수시 국가 배상 책임

지역내일 2009-08-17


최근 장마철에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차량이 떠내려가는 것을 방송으로 본 적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지방 자치 단체는 배수 시설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가 배수 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 5조에서는 공공 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승용차를 운전해 국도를 지나던 중 갑자기 내린 집중 호우로 차량이 침수 되었다면 국가에서 국도의 배수 시설을 제대로 점검∙보수하였는지 따져보고 만약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 하였다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영조물에는 하천의 제방, 신호등, 공항, 군부대 사격장, 지하 차도 등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이 모두 포함된다.
군사용 공항에 민간 항공기가 취항하면서 공항 주변에 입주한 사람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 법원에서 입주자들이 입은 소음 피해를 국가에서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고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호기 관리 주체인 시에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도 있다.
장마철 집중 호우로 도로의 가운데 부분에 차량 통행에 장애가 될 정도로 빗물이 고여 있어 그 곳을 진행하는 차량이 고인 빗물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100% 배상을 하지 않고 피해자 과실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30%, 40%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나 천재지변의 경우, 설치 및 관리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미리 도로 관리를 철저히 하였음이 확인되고, 사후에 복구 작업을 가능한 신속하게 했다면 배상 책임이 없는 것이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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