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과 청산

지역내일 2009-09-03
서울대 법대 교수라고 하면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돈을 빌려주더라도 떼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민법을 강의하시던 모 교수님은 가짜 서울법대생으로부터 속아서 결혼식 주례를 해 주신 적도 있다. 가짜 서울 법대생 행세를 하는 사람을 진짜 학생으로 알고 계셨던 것이다.
집을 샀는데 진입도로 부분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피해를 보신 분도 계셨다. 대학에서 민법, 형법, 행정법 등 각종 법에 관한 강의를 들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다.
대학교 다닐 때 법대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신 것 중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절대 남의 보증을 서지 말라’, ‘동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 그것이다.
보증을 섰다가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동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어도 내분이 생기고 잘 안되어도 깨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사회에 나온 경험에 의하면 정말 위의 가르침은 틀리는 법이 거의 없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동업을 할 때는 자신의 이익을 모두 포기하고 동업자에게 100% 이익을 양보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 각오가 있어야 동업이 유지될 수 있다.
동업이라 민법상 ‘조합’이다. 공동으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자금을 가진 사람이 땅을 사고 건설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경우,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이 조합이다.
이러한 동업은 서로 신뢰가 깨지게 되면 더 이상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즉, 조합의 해산 사유가 된다. 서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반목과 질시가 심해져서 상호 협력이 불가능하게 되면 해산해야 할 것이다.
동업은 조합으로서 공동 사업을 하기 위하여 모인 재산과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합 지분을 제 3자에게 팔 수도 없고 압류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다.
공동 도급을 받은 공동 수급체의 경우 개개 수급체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공동 수급체 전체의 재산이나 공사 대금을 압류할 수 없다. 동업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동업 재산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일단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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