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야간을 이용한 풍선 이용 광고물(일명 에어라이트 광고물)가 급증하고 있어 지난 7월 31일 인원 12명과 차량 3대를 동원하여 유흥가를 중심으로 야간 단속을 실시하였다. 도로에 주로 설치되는 에어라이트의 특성상 도시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선이 외부에 노출되어 국지성 호우가 잦은 여름철에는 누전으로 보행자가 감전되어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단속 결과 차도 및 인도 등에 설치된 에어라이트 22점을 적발하고 직권 철거 및 계고 처분 하였고, 지난 7일 직권 철거한 18건에 대해서는 보관 공고하고 절차를 거쳐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원주시는 도시 미관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에어라이트를 직권 철거할 예정이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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