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고형물이 오수와 함께 하수관으로 배출되도록 한 장치로 일명 음식물처리기라고 불린다. 이는 하수관 내에 유기물질을 퇴적시키고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어 95년부터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일산서구는 8월 한 달 홍보와 계도기간을 두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하수관이 막히는 요인이 된다. 일반가정에서도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문의 031-8075-7230
정경화 리포터 71khj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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