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으로 성장해온 원주의료기기산업 기반 흔들지 말라

원주시의회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원주 탈락 이해 못해”

지역내일 2009-08-17
원주시의회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12일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과 관련해 성명서를 통해“최적의 여건을 갖춘 후보지였던 원주의 탈락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의료분야를 강원광역경제권의 선도 산업으로 지정해 놓고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역에서 탈락시킨 이중적인 정책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면서“원주는 지난 10여 년 동안 착실하게 기반을 닦아온 결과 의료기기분야에서 전국 수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배려는커녕 자력으로 성장해 온 의료기기산업의 기반마저도 흔드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지 선정을 계속 연기하면서 집적형이 바람직하다며 후보지 한 곳을 선정하겠다고 방침을 결정해 놓고 마지막에 복수로 선정한 것도 정치적인 계산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으며, 강원도의 정치 부재 속에 또다시 강원 푸대접론과 들러리 공모로 대정부 불신의 불씨가 됨을 정부는 직시하라고 주장했다.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최종입지를 복수로 선정한 객관적인 이유와 후보도시별 배점표 등 평가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31만 원주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에 대한 요구를 묵시한다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결과에 대한 불승복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