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그간의 수차례 홍보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자 개업 및 유흥업소 홍보를 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전단 및 벽보를 설치한 000동 00000업체 외 2개 업체 등 상습적인 위반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원주시는 불법 광고물을 무제한적으로 감시하겠다면서 광고물은 시 주요도로에 설치된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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