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경찰 수사

지역내일 2009-08-05

거제경찰서가 요양보호사들의 불법자격취득과 자격교육양성기관들의 비리를 적발, 수사를 벌이고 있다.
30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 관내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미이수자에게 허위로 수료증을 발급한 교육원장과 자격증 불법 취득자 수백명을 적발한데 이어 거제시 관내에서도 1백여명에 대해 혐의를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는 교육시간만 채우면 별도의 시험없이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점을 악용, 1백여명에게 자격증을 불법 발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규정상 요양보호사의 교육시간과 교육비는 신규자의 경우 240시간에 60만원, 경력자는 120~160시간에 35만원, 자격증소지자는 40~50시간에 20만원 선이다.
모 교육원의 경우 현재까지 6백여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했으나 관리당국의 확인 감독이 소홀한 점을 이용해 처음부터 교육원관계자들이 이론, 실기, 실습 등 각 80%를 이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교육과정 전체를 80%로 합산하거나 규정된 출석부 외에 별도의 강사용 출석부를 만들어 이수시간이 미달된 교육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료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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