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부산시지부는 생계형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비, 6시간 교통안전교육(취소자반)을 미리 받을 것을 당부했다. 내달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와 관련한 것으로 운전면허 취소자 가운데 `생계형 직업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
특별사면 대상자는 결격기간이 끝난 뒤, 도로교통공단에서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만 운전면허 학과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다.
공단 부산지부의 경우 음주 취소자반은 매주 월·화요일, 법규사고 취소자반은 매주 목요일 교육한다.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
사진 부착 신분증과 교육비(2만4천원)를 준비해 해당 요일 오전 9시50분까지 교육장에 참석하면 된다.(629-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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