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태풍이나 갑작스러운 강풍이 부는 여름철에 발생할 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설치된 대형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원주시는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올 7월 1일부터 광고물정비팀을 신설한 바 있다. 광고물정비팀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직권 철거나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처분 업무 전반을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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