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신탁 재산의 반환과 소멸 시효

지역내일 2009-07-31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제의 의하면 명의 신탁은 무효이다. 자신이 토지를 구입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기를 하게 되면 명의 신탁이 되고 이는 무효이다.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되기 전에 명의를 신탁을 한 경우에는 신탁자는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유예 기간은 1년이다.
토지의 매매 계약의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10년이 지나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 제도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부동산을 인도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명의 신탁의 경우에 신탁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 부동산실명제법에서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의 유예 기간 내에 실명 등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 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판례는 이러한 부동산 실명제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이 명의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 수탁자는 명의 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때 명의 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으로서 민법 제 162조 제 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명의 신탁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 경작하여 왔다면 어떨까? 매매 계약의 경우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명의 신탁의 경우 명의 신탁으로 인한 탈법행위 및 위법 행위를 방지한다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멸 시효가 그대로 진행한다고 보고 있다. 명의 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온 경우 명의신탁자의 명의 수탁자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한 등기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는 명의 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거래의 실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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