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반드시 공개
일반 분양아파트 관리비도 올 하반기부터 인터넷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지역내일
2009-07-22
(수정 2009-07-22 오후 3:23:33)
지난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 최종 확정·공포를 기다리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일반 분양아파트의 관리비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공동주택 관리 주체도 매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업, 주택건설사업, 부동산중개업 등 14개 업종이 지난 1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이달부터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카드 작성 등 입주민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관련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관리주체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하고 이용목적 달성, 보유·이용기간 종료 때는 개인정보를 바로 파기해야 한다.
김영희 리포터 beauty02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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