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각종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각종 재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상이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 금액만으로는 피해 복구가 어렵고, 지원 수준의 지속적 확대 요구로 인해 정부의 재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어 풍수해보험이 도입되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며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의 각종 풍수해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재난 관리 제도이다.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해 주어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예를 들어 50㎡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 보험에 가입한다면 약 82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1천 5백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국가 및 지자체가 본인부담분의 보험료를 80% ~ 94%까지 지원하며 일반적으로 시설물의 약 64%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시설물은 주택, 축사, 온실(비닐하우스)다. 주택 담장, 창고 등의 부속 건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이나 축사 그리고 빈집 등은 가입 대상 시설물에서 제외된다.
주택의 경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 비율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세입자는 세입자 소유의 동산에 대해서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도시과 및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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