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고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금자리 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85㎡ 이하 분양 주택과 공공 임대 주택을 말하며, 주택바우처제도란 최저소득층을 위해 임대료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강원도는 올 연말까지 저소득층 등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 수급의 안정을 위해 임대 및 국민 주택 규모의 보금자리 주택 3100여 호를 건설하기 위해 임대 등 중소형 규모의 주택이 필요한 수요 지역에 대해 공급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하기로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공 부문의 보금자리 주택 공급과 민간 부문 주택 건설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는 경기 침체로 인해 발생한 도내 미분양 주택의 해소를 위하여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 등의 세제 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주택공사, 군부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미분양주택 매입을 적극 유도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1만 581호) 미분양 대비 9.5% 감소한 1000여 호의 미분양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올해 들어 미분양이 매월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고 신규 공급 또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미분양의 증가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 2009년도="" 보금자리="" 주택건설계획="" (3100호)="">
*국민임대아파트 1110호 : 원주 혁신도시지구 760호, 삼척 도계지구 300호, 정선 사북지구 50호
*공공임대아파트 860호 : 원주 흥업지구 290호, 강릉 입암지구 370호, 정선 사북지구 200호
*공공분양아파트 1130호 : 도내 택지 예정 지구 내 2개 지구에 건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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