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갖기 신청하세요”

주차장 설치비용의 90%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시비와 구비 부담으로 각각 50%씩 지원한다

지역내일 2009-06-22 (수정 2009-06-22 오후 4:00:10)


동구는 주택 소유주가 주택 내 여유 공간에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2010년도에 확대 실시하기 위해 7월29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은 주택가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분쟁 등 이면도로상 주차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구에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12가구가 내 집 주차장을 갖게 됐다.
지원기준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90%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시비와 구비 부담으로 각각 50%씩 지원한다. 단,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나, 건축법상 규정된 조경면적을 축소(훼손)할 경우, 기타 보조금 지급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제외 된다.
유태명 동구청장은 “무질서한 주차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대형 사고를 유발하게 되고 보행자의 통행공간마저 확보하지 못해 사고요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주차난을 덜기 위해 주택의 대문과 담 등을 개조한 독립된 주차장설치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062-608-2667
범현이 리포터 baram816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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