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절 MRI도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 보험료 인상폭이 관건

지역내일 2009-06-24 (수정 2009-06-24 오후 7:13:51)



척추·관절질환에 쓰이는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검사가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12년부터 노인 틀니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암환자 본인부담률이 오는 12월부터 현 10%에서 5%로 인하되고 심장·뇌혈관질환자 본인부담률도 내년부터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진다. 오는 7월부터 본인부담률이 절반 낮아지는 희귀난치질환에 내년부터 결핵이 포함된다.
수요가 많아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척추와 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가 내년부터 보험적용이 된다. 연간 46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초음파 검사는 오는 2013년부터 급여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치과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 12월부터 5~14세 아동의 치아홈메우기가 보험적용되며 오는 2012년 75세 이상 노인틀니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률은 50%이다. 연간 52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치료목적의 치석제거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된다.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 올해 20만원에서 내년이후 매년 10만원씩 올려 오는 2012년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이 진행되면 암환자 보장률은 2007년 71.5%에서 2013년 80%로,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보장률은 2007년 67.6%에서 2013년 85%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장성 강화계획은 매년 말 다음연도 보험료 결정시 재정상황을 고려해 추진된다.
박용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이번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조1000억원의 추가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며 “보험료율 인상과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적립금, 국고지원금 등을 통해 보장성 확대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조3000억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1조3000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다만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올해처럼 보험료 동결 가능성이 높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산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 매년 건강보험료의 일정액을 국고로 지원하는데 실제 보험료보다 적게 지원되고 있어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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