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치원비 지원 대상 확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인정액 436만원 이하로 확대

지역내일 2009-06-24 (수정 2009-06-24 오전 10:16:11)


7월부터 만 3~5세 유아가 있는 가정 중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면 정부로부터 유치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3인까지는 378만원 이하, 5인 기준 488만원 이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2009년도 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 이하’로 바뀐다. 평균소득으로 따지면 월 436만원 이하면 학비 지원 대상이 된다. 현재는 398만원 이하여야 유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소득 인정액’이란 실제 월 소득액에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액수를 말하며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자동차·부동산·금융재산 등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대신 지원 액수는 기존과 동일하다.
만 5세 아동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7000원, 사립 유치원은 월 17만2000원을 받는다. 만 3~4세 아동은 가구 소득에 따라 국·공립은 월 1만7100원에서 5만7000원, 사립은 월 5만1600원부터 19만1000원을 지원한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가운데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가정이라면 국·공립은 월 3만원, 사립은 5만원 이내에서 유치원 종일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 자녀 중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만3~4세) 이상의 자녀가 지원대상이다,. 국·공립 5만7000원 이내, 사립 만3세 9만5500원, 만4세 8만6000원 이내 지원된다.
변경된 지원 기준이 적용되는 시기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간이다.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 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상시근로자(4대보험 가입자)와 주택(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전산조회 자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재산 관련 제출 서류가 없어 간편하다. 두자녀 보육료 지원 시 첫째아 보육시설 재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해 드려요”

맞벌이 부부 등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 부부와 같이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거나 양육자의 질병, 출장, 야근 등으로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여 자녀의 양육과 학습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학교 등·하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놀이활동, 숙제점검, 예·복습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에 필요한 소양과 전문과정 등 50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전문 인력으로 아이돌보미 신청가정에 1:1로 연계해 수요자에 맞는 양육돌보미와 학습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맞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이 돌보미 사업의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만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월 80시간 이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료는 평균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시간당 1,000원(추가 시간당 500원)을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전국평균소득 이하(50%~100%)의 가정에는 시간당 4,000원(2시간 기본, 추가시간 1인당 3,000원), 그 외의 가정은 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아이돌보미’ 활동자를 추가 모집한다.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만 65세 이하의 여성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팩스, 우편, 방문 접수 가능하다. 7일간 50시간 수료하면 7월 28일 이후 신청 가정에 파견돼 활동 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 및 돌보미 지원 희망자는 거주 관할 각 사업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해운대구, 기장군) 782-0099
남구종합사회복지관(남구) 647-3644
부산종합사회복지관(수영구) 758-6187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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