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8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저소득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지역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
장학금 지급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고, 월평균 가계소득이 28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자녀로 고교생은 성적이 학년전체에서 상위 50% 이내, 대학생은 평균 평점이 C+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1·대학1년생은 제외한다.(문의 : 868-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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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고, 월평균 가계소득이 28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자녀로 고교생은 성적이 학년전체에서 상위 50% 이내, 대학생은 평균 평점이 C+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1·대학1년생은 제외한다.(문의 : 868-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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