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기업과 개인이 후원한 기탁금이 화성시치과협회와 연계돼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의 치과진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8~19세의 수급자, 차상위자로 총 85명에게 본인부담금 50만원이 지원된다.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문의 화성시 주민생활지원과 031-369-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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