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되었다. 결정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30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지적과에 이의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