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여성회관(부산여성새일센터)은 전업주부를 비롯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여성을 위한 직장 적응 훈련프로그램인 `주부 인턴제''를 운영한다.
주부 인턴제는 기업에게는 여성 인력 활용 기회를 주고,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직장 체험 및 직무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채용 지원제도. 주부 인턴제 참여 희망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으로, 다단계 판매업체, 학습지 회사 등은 제외. 주부인턴을 고용한 기업체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인턴채용 지원금을 3개월간 지원해 준다.
또 주부 인턴 참여 희망여성은 새일센터로 구직신청을 하면 되고, 상담을 거쳐 인턴희망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급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을 지급 받는다.(61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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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인턴제는 기업에게는 여성 인력 활용 기회를 주고,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직장 체험 및 직무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채용 지원제도. 주부 인턴제 참여 희망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으로, 다단계 판매업체, 학습지 회사 등은 제외. 주부인턴을 고용한 기업체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인턴채용 지원금을 3개월간 지원해 준다.
또 주부 인턴 참여 희망여성은 새일센터로 구직신청을 하면 되고, 상담을 거쳐 인턴희망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급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을 지급 받는다.(61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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