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집 정무부지사와 농협강원지역본부 함병석 본부장은 지난 11일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상품권 업무대행 협약식을 개최하고 상품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협약에 따르면 강원도는 상품권의 유통 운영에 대한 사업 참여자의 사기 진작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농협은 상품권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농협이 상인들의 상품권을 가급적 현금으로 교환하기로 하고 이를 읍·면 단위 회원 농협까지 확대하기로 해 상인들의 호응이 예상된다.
정부는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상품권 지급에 대해 신분 노출, 상품권 할인 등의 우려와 불만이 제기되어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강원도는 총 115억원 규모의 상품권 중 60%에 해당하는 71억 원을 전자상품권(기프트카드)으로 지급하여 대형마트, 유흥주점, 학원 등을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며 40%에 해당하는 44억 원은 종이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전통시장, 골목 상권 등에서 가맹점 신청을 받아 사용하도록 해 왔다.
종이상품권은 시·군 및 읍·면·동에서 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고 등록 신청을 하면 바로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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