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기업하기 좋은 강남’을 만들고자 5월 29일 강남구민회관에서 ‘조세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조세심판원은 지방세에 대하여 행정심판 사례중심으로 쉽게 설명했으며 회계실무자들에게 사전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파악한 궁금한 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도 답변했다. 강남세무서는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국세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안내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