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지난 1월부터 도입한 결과 민원처리기간이 평균 44.1% 단축됐다고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2009년 1/4분기 접수된 법정처리기간 3일 이상의 민원사무 총 193종 3209건에 대하여 민원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79.1%인 2539건의 민원사무가 법정처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처리되어 평균 처리기간 단축율이 4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으로 10일안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민원을 4.4일 줄인 5.6일 만에 처리한 것을 의미한다. 평균 단축처리율이 70%이상인 민원도 40종 313건에 달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한 주민편익 향상 및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7억원에 이른다고 서초구 관계자는 밝혔다.
서초구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민원처리 스피드왕 및 우수부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단축처리율이 높은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법정처리기간보다 훨씬 짧은 자체 처리기간을 두기로 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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