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소유자가 가짜일 경우

지역내일 2009-06-04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100%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은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소에서 소유자라고 기재한 등기부 등본을 보고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20년 전에 수 천만 원의 돈을 주고 산을 사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상의 산소를 쓰려고 장만한 것인데 최근에 와서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래의 소유자 자식들이 자신들의 조상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임야를 살 때 등기부상의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그 이후의 등기도 모두 말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등기부 취득 시효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0년의 등기부 취득 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고의로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법은 등기부를 믿고 부동산을 산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외국에서는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등기부를 믿고 산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동산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한 후 이를 팔아버리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는데 이를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는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것입니다.
원래의 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위조 서류에 의한 이전등기 이후의 매매,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말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가격이 싼 유체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자를 소유자라고 믿고 매수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안전을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입니다.

www.law6000.co.kr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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