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속재산의 분배

지역내일 2009-05-28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자식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서로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전에 부친이 자신을 모시던 작은 아들에게 집과 터를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다툼이 생긴 경우를 보았습니다.
홀아버지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가 50억 원이고, 살고 있던 집이 10억 원짜리였는데 자식이 6명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버지가 집을 둘째 아들에게 미리 증여하였고 사망 당시에는 50억 원짜리 토지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자식들의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둘째 아들이 미리 증여받은 10억 원의 집은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이므로 이것을 상속재산에 합친 다음 60억 원의 상속분을 계산하면 각 10억 원씩 상속받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이미 상속분 10억 원을 증여받았으므로 더 이상 상속받을 재산이 없게 되고 나머지 자식들이 10억 원씩 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이 미리 증여받은 재산 이외에 상속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기여분 제도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자신의 돈이 들어가 있다거나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집을 사는데 자신의 돈 10억 원을 아버지에게 드린 적이 있었다면 기여분 10억 원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수익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50억 원의 토지를 큰아들에게 생전에 증여하고 10억 원의 재산만을 남겨둔 채 돌아가신 경우 다른 자식들은 상속분의 침해를 받게 됩니다. 60억 원의 재산을 6명의 자식들이 받게 되는 경우 상속지분은 10억 원이므로 1인의 유류분은 5억 원이 됩니다. 상속재산 10억 원은 큰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이 2억 원씩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유류분 금액에 모자라는 3억 원을 큰아들에게 반환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식들 5명이 큰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큰아들은 5명에게 합계 15억 원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류분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www.law6000.co.kr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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