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행정사건을 접하면서 항상 뭔가 문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무질서한 주택가를 없애고 직선 도로를 내거나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후 예산 부족으로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엄청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을 해 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는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에서 도로부지로 결정되면 그 곳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고 기존의 주택도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없어 흉물스럽게 방치되게 됩니다. 도심지에 아무런 개발도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토지들이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도로부지로 지정되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길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도로를 닦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거나 보상을 해 주고 집을 헐어버리면 문제가 없지만 시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도로시설 설치를 하지 못하고 몇 년씩 방치하는 경우에는 자유재산권을 침해받게 됩니다.
토지보상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1999. 보상규정이 없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지이던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없이 방치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된다고 하였지만 임야나 전답의 경우에는 토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보상이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은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개발되지 않는 토지는 국가나 시에서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할 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는 경우 채권(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토지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이 대지인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한하여 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매수청구권 이외에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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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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