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인 앞으로 재산을 빼돌렸어요

지역내일 2009-04-16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재산을 조사해 보니 얼마 전에 처 앞으로 재산을 이전해 놓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처 앞으로 돌려놓고 재산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처 앞으로 돌려놓은 아파트를 되찾아 오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해행위 취소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란 빚은 진 사람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자신의 재산을 없애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돈을 받을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명의신탁의 법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실명제법에 의하면 자신의 소유인 재산을 타인 앞으로 명의를 빌려 등기하는 것이 무효입니다. 명의신탁한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와 짜고 재산의 명의를 바꾸어 놓았다면 통정한 허위표시를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짜고 등기 명의를 옮겨 놓은 것은 무효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일상가사 대리권, 가사채무의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부부가 가정생활을 하는 동안에 일상적인 집안 살림을 위해서 쓰는 돈, 즉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집세, 아파트 관리비, 수도,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내는 일, 자녀의 교육비, 결혼식 축의금을 내는 것은 부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비이므로 부부 중 한명이 다른 쪽을 대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렇게 사용한 비용에 대해선 다른 쪽에서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부인이 동네 쌀집에서 쌀을 외상으로 사왔는데, 갚지 않을 경우엔 남편이 대신 갚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적인 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로 짜고 재산의 명의를 바꾸는 것은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돈을 빌린 후 처 앞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은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실명제법의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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