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상품권 구매이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상품권 3% 할인제를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원주시 전통시장 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발행된 상품권은 2005년 총 1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4억 원이 판매돼 6억 원 가량의 상품권이 남아있다. 원주시는 남아있는 6억 원의 상품권에 대해 할인율 적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상품권 할인은 액면가의 3%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한다.
상품권 판매는 전통시장 연합회와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의 협약에 의하여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및 각 지점에서 무료 위탁판매를 하고 있으며 중앙시장, 자유시장, 중앙시민전통시장, 민속풍물시장, 남부시장, 태장시장, 단구시장 등의 각 개별점포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다. 상품권은 원주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문의:737-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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