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원주지청(지청장 박종화)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과 합동으로 5월 한 달 동안 원주·횡성 소재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석면, 노말헥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서 작업 환경이 불량하거나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방법은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건설 현장의 추락 재해와 제조업 등에서의 협착 재해, 반복적 법 위반 및 붕괴·화재·감전 등 재해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특히 사업장의 평소 안전 보건 상태 확인 차원에서 대상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 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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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석면, 노말헥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서 작업 환경이 불량하거나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방법은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건설 현장의 추락 재해와 제조업 등에서의 협착 재해, 반복적 법 위반 및 붕괴·화재·감전 등 재해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특히 사업장의 평소 안전 보건 상태 확인 차원에서 대상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 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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