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서는 2009년도 4월 하순부터 6월 중순까지 약 2개월간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산나물, 약용, 희귀식물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와 산림훼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산림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봄철 산불조심기간과 겹치는 4월말부터 5월 중순까지는 산나물 채취를 위한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산나물과 같은 임산물은 반드시 산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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