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유역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이용료 징수가 유예된다.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이용료는 2006년 6월 동강댐 백지화 이후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행위를 제한하고 동강유역의 우수한 자연환경 및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외부 탐방객으로부터 성인 기준 15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해 왔다.
이용료 징수 유예 조치와 함께 탐방안내소 직원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전문 생태가이드로 육성하여 탐방객에게 관광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안내소별 책임구역을 설정하여 자연휴식지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환경보전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동강 생태정보시스템(http://donggang.gwd.go.kr)에 동강의 명산, 등산로 등 주요 관광정보도 업그레이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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