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및 춘천지방검찰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실질적인 치료·재활을 도모함으로써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3개월간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대상은 마약을 한 번 이라도 투약한 사람이나 중독자가 그에 해당되며 자수자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제 3 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준다. 이번 기간 동안 자수를 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치료보호를 해 준다.
문의: 국번 없이 1301, 국번 없이 12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