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세무과는 과오납금 환부통지를 하였으나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오는 4월 30일까지를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집중 운영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원주시는 과오납 환부통지서를 4월 15일까지 우편으로 재 송부할 계획이며 환부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관련 통지서에 기재되어있는 담당자에게 전화해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과오납 환부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청 내 농협시청 출장소로 방문하면 된다.
2009년 4월 1일 현재 과오납금 미환부액은 주민세 감액, 근로 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감액 등 약 5천 건에 9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반환결정일로부터 5년간 수령해 가지 않은 과오납금은 시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환부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바로 수령해야 한다. 또한 과오납금에 관한 안내는 우편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니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인한 사기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737-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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