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8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도 대표기업으로 육성코자 추진하는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유망중소기업 선정제도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도내 기업을 선정해 5년 동안 자금 판로 수출 등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도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제1기 100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운영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될 제2기는 2008년 24개 기업을 시작으로 5년간 10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20개 기업을 선정한다. 지원 자격은 강원도 내에서 공장 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체 중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로 본사 및 주 사업장이 강원도에 소재해야 하며 벤처기업, IT기업, 이전기업 등은 도내에서 1년 이상 가동 중이면 신청 가능하다.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강원도지사의 인증서와 함께 옥외 게시용 현판이 수여되고 도 심볼마크 사용권도 주어진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09년 한시적으로 8억원까지 확대 융자지원(일반기업 5억원)받을 수 있으며 도 및 유관 기관의 각종 지원 시책 참여시 우선권 또는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5년간 지원받게 된다.
기간은 4월 30일까지며 시·군 기업지원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는 강원도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공고·고시), 강원기업도우미 홈페이지(http://www.igcs.co.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시·군 접수처에서 교부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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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될 제2기는 2008년 24개 기업을 시작으로 5년간 10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20개 기업을 선정한다. 지원 자격은 강원도 내에서 공장 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체 중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로 본사 및 주 사업장이 강원도에 소재해야 하며 벤처기업, IT기업, 이전기업 등은 도내에서 1년 이상 가동 중이면 신청 가능하다.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강원도지사의 인증서와 함께 옥외 게시용 현판이 수여되고 도 심볼마크 사용권도 주어진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09년 한시적으로 8억원까지 확대 융자지원(일반기업 5억원)받을 수 있으며 도 및 유관 기관의 각종 지원 시책 참여시 우선권 또는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5년간 지원받게 된다.
기간은 4월 30일까지며 시·군 기업지원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는 강원도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공고·고시), 강원기업도우미 홈페이지(http://www.igcs.co.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시·군 접수처에서 교부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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