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

지역내일 2009-04-03

도시 저소득계층 및 최저 소득층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한 주택공사가 기존 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자들이 먼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한 뒤 기존주택의 주택 소유자와 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집을 다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44세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32세대의 총 75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금액이 4천만원정도 되는 집에 한해 지원하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을 기본으로 2회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어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원주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이에 해당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결혼한 지 3년이 안 되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4월 3일 금요일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에 각각의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도장, 청약저축 가입증명서 등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문의: 737-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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