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을 공부하다보면 등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등급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나누어질까요?
와인의 등급은 나라와 지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프랑스 와인의 등급체계는 무척 많이 복잡한 편입니다.
프랑스 와인의 품계 체계는 AOC > VDQS > VDP > VDT로 나뉘고, 이 체계는 1930년대에 정비된 법제도에 따른 것으로 INAO라 불리는 정부기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AOC급 와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원산지 명칭이 표기 되었는가''에 따라서 받는 대접이 달라집니다. 보다 세부지역명이 표시된 것일수록 고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특정한 세부지역만의 특질을 인정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리고 INAO가 정한 원산지 표시 제도와 별개로, 보르도 지방은 각 세부지역별로 별도의 등급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1855년 나폴레옹3세의 명에 의해 제정된 보르도 메독 지구의 그랑 크뤼 (Grand Cru:우수 포도원) 등급이며 1~5등급으로 우수 생산자를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외에 보르도 지방 그라브 지구에도 자체 등급제도가 있고, 보르도 지방 쌩떼밀리옹 지구에도 자체 등급제도가 있습니다. 보르도 지방 소테른 지구도 역시 1855년 나폴레옹3세의 명에 의해 등급 제정 당시 메독지구와는 별도로 등급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라브 지구나 쌩떼밀리옹 지구의 그랑 크뤼 등급은 몇 차례에 걸쳐 심사를 통해 개정되었으나, 메독지구, 소테른 지구의 그랑 크뤼 등급은 150년동안 변동없이 기득권으로 세습되어오고 있습니다. (단 2번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등급이 제정된 1855년 당해년도에 샤또 깡뜨 메를르가 등급에 누락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 5등급에 진입했으며, 2등급이었던 샤또 무똥 롯칠드가 꾸준한 품질향상과 100여 년에 걸친 집요한 등급 상향 신청 끝에 1973년에 1등급으로 승급되었습니다.)
당시의 등급은 어떻게 나누어 졌을까요? 1855년 제정된 메독 그랑 크뤼는 당시 보르도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중개상인 조합의 내부적 분류가 강하게 반영된 것입니다. 거간꾼이라고도 하는 중개상들은 각 생산자들에 대한 정보에 정통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생산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밭)의 토양 특성, 세부적 기후 조건, 각 생산자들의 사용하는 경작 방법과 수확 방법, 양조 시설, 양조 방법, 포도의 품질, 와인의 품질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데이터로 정리해서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고 조합원들 사이에서만 공유하여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내부적으로는 이미 보르도 와인을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대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폴레옹3세가 프랑스 만국 박람회 출품을 위해 메독 지구의 와인을 등급화할 것을 명했을 때, 당시 이런 정보에 정통하고 있었던 거간꾼들에게 자문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기준이 반영되게 된 것입니다.
쌩떼밀리옹 지구의 경우는 1959년 최초로 그랑크뤼 등급이 도입되어 10년마다 개정합니다. 개정을 할 때는 조합에서 심사위원단을 선임하여, 이 심사단이 각 생산자를 순방하며 지난 10년간 만들어진 와인을 모두 시음하고 점수로 평가하여 품질이 올라간 생산자는 승급되고 떨어진 생산자는 강등됩니다. 그러나 이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 위원단 선정에 있어서 특정 생산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물이 선임된다거나, 심사 과정에서 일부 생산자는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거나 해서 여러 잡음이 있었고, 최근 개정이었던 2006년 개정에서는 등급에서 탈락한 생산자들이 이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심사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 승소했습니다. 결국 2006년 쌩떼밀리옹 지구의 등급 분류는 철회되었고, 현재는 재심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등급이 공중에 뜬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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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의 등급은 나라와 지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프랑스 와인의 등급체계는 무척 많이 복잡한 편입니다.
프랑스 와인의 품계 체계는 AOC > VDQS > VDP > VDT로 나뉘고, 이 체계는 1930년대에 정비된 법제도에 따른 것으로 INAO라 불리는 정부기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AOC급 와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원산지 명칭이 표기 되었는가''에 따라서 받는 대접이 달라집니다. 보다 세부지역명이 표시된 것일수록 고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특정한 세부지역만의 특질을 인정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리고 INAO가 정한 원산지 표시 제도와 별개로, 보르도 지방은 각 세부지역별로 별도의 등급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1855년 나폴레옹3세의 명에 의해 제정된 보르도 메독 지구의 그랑 크뤼 (Grand Cru:우수 포도원) 등급이며 1~5등급으로 우수 생산자를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외에 보르도 지방 그라브 지구에도 자체 등급제도가 있고, 보르도 지방 쌩떼밀리옹 지구에도 자체 등급제도가 있습니다. 보르도 지방 소테른 지구도 역시 1855년 나폴레옹3세의 명에 의해 등급 제정 당시 메독지구와는 별도로 등급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라브 지구나 쌩떼밀리옹 지구의 그랑 크뤼 등급은 몇 차례에 걸쳐 심사를 통해 개정되었으나, 메독지구, 소테른 지구의 그랑 크뤼 등급은 150년동안 변동없이 기득권으로 세습되어오고 있습니다. (단 2번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등급이 제정된 1855년 당해년도에 샤또 깡뜨 메를르가 등급에 누락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 5등급에 진입했으며, 2등급이었던 샤또 무똥 롯칠드가 꾸준한 품질향상과 100여 년에 걸친 집요한 등급 상향 신청 끝에 1973년에 1등급으로 승급되었습니다.)
당시의 등급은 어떻게 나누어 졌을까요? 1855년 제정된 메독 그랑 크뤼는 당시 보르도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중개상인 조합의 내부적 분류가 강하게 반영된 것입니다. 거간꾼이라고도 하는 중개상들은 각 생산자들에 대한 정보에 정통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생산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밭)의 토양 특성, 세부적 기후 조건, 각 생산자들의 사용하는 경작 방법과 수확 방법, 양조 시설, 양조 방법, 포도의 품질, 와인의 품질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데이터로 정리해서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고 조합원들 사이에서만 공유하여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내부적으로는 이미 보르도 와인을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대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폴레옹3세가 프랑스 만국 박람회 출품을 위해 메독 지구의 와인을 등급화할 것을 명했을 때, 당시 이런 정보에 정통하고 있었던 거간꾼들에게 자문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기준이 반영되게 된 것입니다.
쌩떼밀리옹 지구의 경우는 1959년 최초로 그랑크뤼 등급이 도입되어 10년마다 개정합니다. 개정을 할 때는 조합에서 심사위원단을 선임하여, 이 심사단이 각 생산자를 순방하며 지난 10년간 만들어진 와인을 모두 시음하고 점수로 평가하여 품질이 올라간 생산자는 승급되고 떨어진 생산자는 강등됩니다. 그러나 이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 위원단 선정에 있어서 특정 생산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물이 선임된다거나, 심사 과정에서 일부 생산자는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거나 해서 여러 잡음이 있었고, 최근 개정이었던 2006년 개정에서는 등급에서 탈락한 생산자들이 이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심사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 승소했습니다. 결국 2006년 쌩떼밀리옹 지구의 등급 분류는 철회되었고, 현재는 재심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등급이 공중에 뜬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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