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0월, 프랜차이즈 학원 본사 5곳에 각각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프라인 수강료는 교육청 기준 수강료에 맞추고, 초과분은 온라인 수강이나 수익자 부담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수강료 상한제를 회피했기 때문. 수강료와 관련한 부당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학원비 경감 대책의 첫발이다.
# 환불, 구제 가능한 소비자 피해 유형
[Case 1]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강좌를 듣기로 하고 60만 원을 지불. 2주 수강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더 수강하기 어려워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학원 측에서는 2개월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했다.
▶ 2007년 3월 23일 개정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잔여 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계약 기간의 3분의 1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3분의 2, 계약 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분의 1 해당액 환급, 계약 기간의 2분의 1 이후에는 미환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례의 경우 한 달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0만 원과 2개월 수강료 40만 원을 합한 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07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평생교육 시설도 ‘학원 운영업’ 보상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백화점 문화센터 등의 시설도 학원과 같이 수강자가 계약 해지나 수강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Case 2] 영어 회화 학원 2개월 과정 수강료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한 달 수강 후 개인 사정으로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니 원래 1개월에 15만 원이라며 10만 원만 환급하겠다고 한다.
▶ 환급 금액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거래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 가격임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교부받은 영수증이나 수강증에 수강료가 25만 원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2분의 1 해당액인 12만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Case 3] 강사가 전국 규모의 서예 공모전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서예학원에 등록했는데, 알고 보니 입상 사실이 없고 강의 내용도 부실했다. 학원 측에 해약을 요구했더니 거절하고 있다.
▶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입증 자료에 근거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허위·과장 광고로 수강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자격·자격 미달 강사가 교습할 때는 계약 취소는 물론,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문제 삼을 때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한다. 계약시 관련 서류 등을 수집해 보관하도록.
[Case 4] 강의 부실과 과다 청구한 수강료 환급을 요구해 해당교육청에서 피신청인(학원)에게 1백40만 원을 환급해주도록 권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담당자와 환급해주기로 합의했으나 신청인이 방문할 때만 지급하겠다고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신을 방문해야 수강료를 환급하겠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467조에 의하면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채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현 주소지를 방문해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취재 | 최유정 리포터 meet1208@paran.com
도움말|교육과학기술부·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부산시교육청
# 환불, 구제 가능한 소비자 피해 유형
[Case 1]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강좌를 듣기로 하고 60만 원을 지불. 2주 수강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더 수강하기 어려워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학원 측에서는 2개월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했다.
▶ 2007년 3월 23일 개정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잔여 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계약 기간의 3분의 1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3분의 2, 계약 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분의 1 해당액 환급, 계약 기간의 2분의 1 이후에는 미환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례의 경우 한 달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0만 원과 2개월 수강료 40만 원을 합한 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07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평생교육 시설도 ‘학원 운영업’ 보상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백화점 문화센터 등의 시설도 학원과 같이 수강자가 계약 해지나 수강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Case 2] 영어 회화 학원 2개월 과정 수강료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한 달 수강 후 개인 사정으로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니 원래 1개월에 15만 원이라며 10만 원만 환급하겠다고 한다.
▶ 환급 금액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거래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 가격임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교부받은 영수증이나 수강증에 수강료가 25만 원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2분의 1 해당액인 12만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Case 3] 강사가 전국 규모의 서예 공모전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서예학원에 등록했는데, 알고 보니 입상 사실이 없고 강의 내용도 부실했다. 학원 측에 해약을 요구했더니 거절하고 있다.
▶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입증 자료에 근거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허위·과장 광고로 수강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자격·자격 미달 강사가 교습할 때는 계약 취소는 물론,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문제 삼을 때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한다. 계약시 관련 서류 등을 수집해 보관하도록.
[Case 4] 강의 부실과 과다 청구한 수강료 환급을 요구해 해당교육청에서 피신청인(학원)에게 1백40만 원을 환급해주도록 권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담당자와 환급해주기로 합의했으나 신청인이 방문할 때만 지급하겠다고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신을 방문해야 수강료를 환급하겠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467조에 의하면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채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현 주소지를 방문해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취재 | 최유정 리포터 meet1208@paran.com
도움말|교육과학기술부·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부산시교육청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