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여성들의 ‘주거지원사업’과 ‘이주여성쉼터’ 운영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대한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 10가구를 확보해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은 관리비 및 사용료만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이와 함께 무료법률구조,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자립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이주여성쉼터’는 4월경 개원 예정이며 피해 이주여성이 긴급히 보호가 필요 할 경우 상담·의료·법률·출국 등을 지원하는 생활시설로 2년 이내로 보호한다.
2008년에 처음 서울과 부산 2개소에서만 시범 실시된 이 주거지원사업은 올해는 전국에서원주, 인천 남구, 청주 등 3지역만이 선정돼 전국에서는 총 5개 지역만이 운영되고 있다.
문의:033-737-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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