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원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에서는 원주시에서 제출한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각종 기금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원주시민연대, 원주녹색연합 등 9개 원주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원주시의회의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는 원주지역 시민단체에 따르면 원주시는 이번 기금폐지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그 밖의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추경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일반회계로의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주지역 시민단체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 농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을 ‘추경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사용하려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호화 청사 설립 등 지난 2008년 원주시의 낭비성 예산 집행으로 인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삭감된 53억원 교부금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하로 인한 세수의 감소분을 당장 생존으로 고통받는 노인과 장애인, 농민,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위한 예산으로 메우겠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기금폐지조례안의 부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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