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급식비 7억 6500만원이 지원된다.
법정·기타 저소득층 대상자 및 면단위 벽지 지역의 만 3~5세 유아가 대상이다. 그 외 가정 형편상 유치원 급식비 지원이 절실한 원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치원장의 추천을 통해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유치원별 급식 단가를 기준으로 학기 중 실제 소요되는 급식비 전액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방학 중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에도 급식비를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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