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경제의 청신호-주부도우미

‘주부’ 경력과 자투리 시간을 적극 활용하라

교육 후 취업 알선, 근무시간도 해당 가정과 조정 가능해

지역내일 2009-02-18
경제가 어렵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암울한 소식뿐이다. 가정경제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주부도 뭔가 직업을 가지고 보탬이 되고 싶은데 마땅한 전문지식도 없고, 경력도 없다. 새로운 자격증을 따려면 비용이나 시간도 만만찮다. 하지만 절망하긴 이르다. 주부 경력에라도 적은 시간 투자로 도전해 볼만한 각종 도우미들을 한데 모았다.

아이돌보미-아이 돌보는 일에 자신 있다면 도전해 볼만해
아이를 돌보는 일이라면 주부들에게는 그리 어렵지도 않은 일. 아이돌보미는 말 그대로 부모가 올 때까지 아이를 임시로 보육하는 일을 책임진다. 보육시설이나 학원, 학교 등·하원 시키는 것은 물론 숙제점검과 학습보조, 놀이 활동,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가사활동은 제외다.
현재 정부와 민간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운영 중이다. 정부의 아이돌보미는 정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50시간 교육시간 이수를 해야 한다.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간호사 등의 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25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아이돌보미 교육이 이뤄지는 민간기관은 수원YWCA, 수원YMCA, 참사랑 어머니회 수원점 등으로 40~6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통 교육 후, 해당 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원하는 가정과 연결시켜준다. 교육비는 정부지원 유무에 따라 무료이거나 10만 원 정도.
보수는 정부의 아이돌보미는 시간당 5000원(주말·심야 시간당 6000원)이며 민간기관도 비슷한 수준. 6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여성이면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입주나 큰 아이 돌볼 경우 추가요금 받아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산모와 신생아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맡는다. 신생아의 수유기저귀 관리, 신생아 목욕, 신생아와 산모의 빨래, 산모의 식사, 산모방 청소 등의 일을 한다. 큰 아이가 있을 경우 큰아이의 식사·간식을 챙겨주고 돌봐 주면서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다. 입주해서 신생아를 돌볼 경우에도 마찬가지. 보수는 시간당 5000원 정도이다.
지원 자격은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30~60대 까지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이면 가능하다. 수원YWCA, 한국자활후견기관 경기지부, 해피 케어·산모피아 수원점 등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수원YWCA의 경우는 40시간, 산모피아는 1~2주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비 역시 기관에 따라 무료이거나 10만원 내외.

장애인 활동보조인-제1의 조건은 봉사심이 필요하다는 것
장애인의 활동보조로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가사업무를 도와주고 등하교·직장 출퇴근 이동지원, 야외·문화 활동에 보조 역할을 맡게 된다.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봉사심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을 모집하는 기관에 접수하고 경기도 장애인복지관에서 60시간의 교육 후 활동하게 된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수는 시간당 6000원선으로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자격이 된다.

가사간병 도우미-요양보호사 자격증 갖춰야
저소득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의 가사와 간병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가사간병도우미와 일반 병원이나 가정으로 파견되는 간병도우미가 있다. 모두 요양 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가사간병도우미는 저소득층에게 우선 취업 자격을 주며,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학원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가사간병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서 활동하게 된다.
수원YWCA에서는 요양보호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 신규교육자는 6주 교육(실습포함)에 55만원, 경력자는 4주 교육에 36만원의 교육비가 있다. 교육 후, 아주대 병원이나 성빈센트 병원 등지로의 취업을 소개해 준다.
정부지원 가사간병인의 경우 평균 시간당 6000원. 일반 간병인은 24시간 근무 시 6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

다문화가정 방문 한국어교육지도사, 아동양육지도사-전직경력 있는 주부에게 적당
한국어교육 지도사는 한국어교원, 전직교사, 한국어교육 관련전직 공무원 등 한국어 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지원 가능하다. 한국어교원이 우선적으로 채용된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은 각 대학이나 방통대, 디지털 대학 등에서 개설하고 있다.
아동양육지도사는 전직교사(유치원 및 보육교사 포함),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결혼이민자, 사회활동가 및 전문자원봉사자 등 아동 양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지원 가능.
지도사는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한글교육과 아동양육을 지원하게 된다. 다문화에 관심이 있고 봉사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한 것이 지도사의 특성.지도사로 선정되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활동하게 된다. 모집은 1월, 7월. 활동 시기는 2월~6월, 8월~12월로 각 5개월씩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지도사는 4가정을 방문하고 1가정 당 1주일에 2회 교육을 한다. 방문가정에서 최소 2시간의 교육을 해야 한다. 보수는 교통비를 포함하여 월 80만원.
도우미로 활동하는 가정에 따라 근무 시간은 조정 가능하다.

권성미 리포터 kwons0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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