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2009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오는 2월28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 필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지 등은 제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다.
또 관계법령에 의해 지가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와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키로 한 토지로 2009년 1월1일 기준 사유지 14만1,663필지, 국공유지 1만9,916필지며, 거제시 전체 토지(20만6,82필지)의 78.2%다.
해당 토지는 2월27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게 되며, 조사된 토지특성은 조사종료 시점인 2월27일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토지 중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해진 항목별 비준율에 따라 3월2일~3월19일까지 개별공시시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4월17일까지 담당지역별로 지정된 공인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공고 및 게시를 통해 4월17일~5월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을 받는다.
제출받은 의견제출 지가에 대해 재검을 거쳐 5월19일까지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월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문의 : 민원지적과 639-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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