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 식육의 직거래 활성화,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제고 및 위해 축산물 회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육가공·판매업체에게 원산지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한 식육판매의 운영주체를‘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조합’으로 확대해 식육 직거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처?·판매량 등에 관한 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여, 수입 쇠고기 등 축산물의 위해 발생 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또한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와 쇠고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 등급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여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전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만 음식점 영업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토록 규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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