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정비를 위해 2천 8백만 원을 투입하여 28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오는 1월 30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빈집철거에 필요한 폐기물처리비용 등 철거비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빈집소유자의 적극적인 철거를 유도하여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신청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신청대상자로 선정되어 2009년 상반기 내에 철거하는 경우 동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빈집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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