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공식 출범시킴으로써 강원도민의 염원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강원도는 경제자유구역단 설립을 계기로 지난 번 심사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여러 조건들을 조직적·체계적으로 보완하여 2009년에는 반드시 지정받는다는 각오이다.
동해안권,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부상 중
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지정받아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이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행정 중심복합도시, 혁신·기업도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는 글로벌 기준의 경영 및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세계 제일의 인재, 정보, 기술이 모여들고 세계최고 수준의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물류기반이 구축되어 강원도의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 경제자유구역은 지역적으로 발전가능성이 큰 곳을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 개발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효율성만을 생각하여 기존에 발전된 지역만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도 고려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상지역인 동해안권은 동북3성 및 연해주 등 동북아지역의 성장에 따라 새로운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에너지·자원 등 물류의 중심지로 국제적 투자와 협력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제정, 제주와 같은 특별광역경제권 편입, 초광역개발사업으로 에너지?·관광벨트 조성 등 법적?·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도로, 항만, 철도 등 SOC 조기확충이 예상되는 등 지역발전거점으로 매우 뛰어난 입지여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그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강원도의 지도를 바꿀 정도의 큰 효과가 기대된다.
강원도만 유일하게 경제자유구역 없어
현재 새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중 제주도가 특별법에 의해 특별경제 구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일하게 강원도만 경제자유구역이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 전체를 위한 청정자원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오면서 많은 정책결정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 때문에 각종 개발정책에서 제외되어 타 시도에 비해 사회기반 시설이 상당히 뒤쳐진 상황이다. 그 결과 효율성 위주로 되어 있는 선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타 시도에 비해 지정 여건이 매우 불리한 실정이다. 따라서 그동안 희생해 온 강원도에 대한 보상 차원과 새 정부가 강조하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을 감안하더라도 지역경제 운영의 핵심 시스템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강원도의 입장이다.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 전체를 위해 피와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기
앞으로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여러 조건들을 충실히 보완하여 2009년 상반기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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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부상 중
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지정받아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이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행정 중심복합도시, 혁신·기업도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는 글로벌 기준의 경영 및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세계 제일의 인재, 정보, 기술이 모여들고 세계최고 수준의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물류기반이 구축되어 강원도의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 경제자유구역은 지역적으로 발전가능성이 큰 곳을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 개발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효율성만을 생각하여 기존에 발전된 지역만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도 고려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상지역인 동해안권은 동북3성 및 연해주 등 동북아지역의 성장에 따라 새로운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에너지·자원 등 물류의 중심지로 국제적 투자와 협력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제정, 제주와 같은 특별광역경제권 편입, 초광역개발사업으로 에너지?·관광벨트 조성 등 법적?·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도로, 항만, 철도 등 SOC 조기확충이 예상되는 등 지역발전거점으로 매우 뛰어난 입지여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그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강원도의 지도를 바꿀 정도의 큰 효과가 기대된다.
강원도만 유일하게 경제자유구역 없어
현재 새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중 제주도가 특별법에 의해 특별경제 구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일하게 강원도만 경제자유구역이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 전체를 위한 청정자원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오면서 많은 정책결정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 때문에 각종 개발정책에서 제외되어 타 시도에 비해 사회기반 시설이 상당히 뒤쳐진 상황이다. 그 결과 효율성 위주로 되어 있는 선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타 시도에 비해 지정 여건이 매우 불리한 실정이다. 따라서 그동안 희생해 온 강원도에 대한 보상 차원과 새 정부가 강조하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을 감안하더라도 지역경제 운영의 핵심 시스템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강원도의 입장이다.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 전체를 위해 피와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기
앞으로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여러 조건들을 충실히 보완하여 2009년 상반기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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